'김지은 미투' 안희정 무죄 선고, 한국당 "미투 사형선고"…민주당 '침묵'

입력 2018-08-14 17:1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14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 제명 및 출당은 본인의 사실인정과 사과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다. 정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안 전 지사의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역시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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