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는다'고 아이 때리면 정서적 학대"

입력 2018-08-13 18:54
대법,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 박종서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큰소리치며 머리를 때렸다면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씨(30)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5월 당시 네 살짜리 여자 아이의 식사가 늦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1심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교사 폭력이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었지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벌금은 1심과 같은 300만원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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