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직접 발의한 추미애 대표

입력 2018-08-13 17:17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제한


[ 박종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 대표가 주요 쟁점 법안 발의에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상가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借賃)에 이르도록 차임(3개월분 월세)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임차한 건물을 재임대)한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추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11월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인용하며 토지·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노동 소득을 능가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지대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공개념’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