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13일 오후 한진은 입장자료를 통해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처남과 그의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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