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현행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의 청원이 올라왔고, 각각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