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앉은 김경수-드루킹 '킹크랩' 진실은

입력 2018-08-09 22:29
특검, 밤샘 대질신문
킹크랩 인지 놓고 치열한 공방
송인배·백원우 조만간 소환


[ 안대규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9일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드루킹(김동원·49)’을 동시 소환해 대질신문을 했다. 수사 종료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질신문을 통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를 바탕으로 송인배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 네이버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김 지사를 재소환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인 올해 초 드루킹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지사가 특검에 출석한 지 1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께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이 시작됐다. 드루킹은 김 지사가 댓글 공작의 ‘지휘자’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고, 김 지사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한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오사카총영사 인사청탁 불발을 계기로 서로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불법 댓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직도만 봤다”며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현장 사진과 폐쇄회로TV(CCTV) 등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검이 대질신문을 통해 김 지사 방어 논리의 허점을 밝혀내면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진다. 대질신문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불구속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실한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다.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은 조만간 송 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송 비서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송 비서관은 2016년 드루킹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백 비서관은 지난 3월 드루킹이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61)를 면담한 바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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