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며 9일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품결함 논란으로 운행정지까지 고려되고 있는 BMW 차량은 이날도 또 화재가 났다.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전소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서울 직장으로 가던 중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갓길에 주차했더니 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 3월 제작된 BMW 320d 모델로, 리콜 대상으로 전해졌다.
BMW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로써 36번째에 달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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