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 폐지 안된다"

입력 2018-08-08 17:35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세법 개정안서 제외해야
취임하면 기재부와 협의


[ 임도원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가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세법 개정안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농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협상호금융에 가입비 1만원 안팎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다.

기재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준조합원에게 내년 5.5%, 2020년부터는 9.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농협상호금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협상호금융은 42조4700억원 규모의 준조합원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예탁금(299조3901억원)의 14.2%에 달한다.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는 준조합원분이 81%를 점유하고 있다.

준조합원들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농협상호금융에 돈을 맡길 유인이 없어진다.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 맡기거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예탁금 이탈로 인해 조합당 평균 2억2000만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농협 단위조합 수익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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