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제공된다지만… 속 터지는 BMW 차주들

입력 2018-08-08 17:35
운행정지 명령 거부 땐 벌금형
전문가 "전례없어 혼란 불가피"


[ 도병욱/박종관 기자 ] 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소비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전날까지 운행하던 차를 못 쓰게 하면 차주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개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BMW코리아는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보유한 차주 전원에게 렌터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고객 중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렌터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운행정지 대상이 되면 당연히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하는 차량은 기존 보유 차량과 배기량이 같은 동급 차량이다. 520d를 소유한 차주라면 배기량 2000㏄급 중형 세단을 렌터카로 받을 수 있다.

520d 혹은 비슷한 가격의 수입차를 렌터카로 제공받는 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렌터카를 제공해야 할 때 ‘사고 차량과 동종의 차량’이 아니라 ‘사고 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면 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2016년 개정했기 때문이다. 차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조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기존에 보유하던 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렌터카를 타고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운행정지 명령은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BMW 차주가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행정지에 관한 법 조항이 모호해 차주가 반발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병욱/박종관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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