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강남에 쏟아지는 반값 전세 '장기전세주택', 나의 당첨 확률은?

입력 2018-08-08 07:30
이달 공급 장기전세주택 3분의 1이 강남
모집군별 기준 차이…소득 낮을수록 유리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대거 공급된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공급 물량이 총 173가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달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물량(466가구)의 3분의 1 규모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현재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등 강남의 알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 장기전세주택을 얻어 입주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때문에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강남에 쏟아지는 ‘반값 전세’

SH공사는 지난 6일 제35차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최장 20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곳은 서초구다. 123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강남구에선 36가구, 송파구에선 14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선 9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다. 전세금액은 6억1250만원이다. 11억원 안팎인 현재 전세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12가구를 공급하는 반포자이(59㎡)의 전세금액은 5억4670만원이다. 8억2000만~8억5000만원인 시세의 60% 정도다. 래미안서초에스티지(서초우성3차)와 래미안신반포팰리스에서도 같은 면적의 장기전세주택을 21가구씩 공급한다. 전세금액은 5억2000만~5억4000만원대다.

송파구 마천동의 송파파크데일은 전용면적이 84㎡, 114㎡로 다소 큰 면적이다. 전세금액은 84㎡가 3억원, 114㎡는 4억2200만원이다. 강남 3구 중 전세금액이 가장 낮다. 단 공급 물량이 총 5가구뿐이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도 84㎡ 전세금액이 3억750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이 밖에 강남 3구의 전용 54~59㎡ 전세 보증금은 3억원대 중후반으로 책정했다.

SH공사는 오는 14~20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15일은 광복절로 방문 신청을 받지 않지만 인터넷 청약은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장소는 서울 강남구 개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6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아파트와 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1순위 자격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고령자주택(만 65세 이상), 주거약자 등에게 주어진다. 청약 신청 접수 후 이달 31일에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8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인 11월29일~12월4일에 계약금 20%를 납입하고, 입주할 때 나머지 80%를 내면 된다.

◆소득·자산 보유 기준 충족해야

강남의 알짜 신축 아파트에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전세주택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아무나 청약할 수는 없다.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하려면 가구 구성원 전원 무주택을 기본으로 모집군 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모집군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역시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돼있는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급 신청자 가운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전용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모집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소득제한이 완화된다. 모집군은 지역별·면적별로 나군, 다군, 라군으로 나뉜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이 ‘나군’에 속할 경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원, 4~5인 가구는 584만6903원, 6인가구는 622만5원 이하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며 태아도 포함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이 ‘다군’이 속하면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600만3108원, 4~5인 701만6283원, 6인 725만4006원 이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이 ‘라군’이라면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다. 3인 이하 750만3885원, 4~5인은 877만354원, 6인 933만7원 이하다.

자산기준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이 합산기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자동차의 시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 개발원에서 현재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차는 등록일과 등록가액을 기준으로 1년 마다 10%씩 감가한다. 여러대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가액이 가장 높은 자동차 1대만 적용한다.

◆소득 낮을수록 당첨확률 높아

입주자선정방법은 전용면적 별로 다르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전용 50㎡ 이하는 소득금액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한다. 3인 이하 350만1813원, 4~5인 409만2832원, 6인 435만4003원 이하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가구당 원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자치구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59㎡ 이하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월납입금이 24회 이상인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진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된다. 전용 84㎡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월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85㎡ 초과주택은 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지역별·면적별 청약예치기준금 이상인 자만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예치금액은 전용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이다.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고척동 156 전용 48㎡ 3가구와 강변SK뷰 전용 84㎡ 3가구는 3자녀(이상) 가구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된다. 다자녀우선공급에 신청하려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청약하려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여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이상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기준 항목에는 연속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입기간, 소득기준 등이 포함된다.

최진석/이소은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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