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2차 청문회 개최…합공법 법리공방 이어져

입력 2018-08-06 20:27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2차 청문회에서는 합공법 적용을 두고 법리공방이 이어졌다.

6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은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최 대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에어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1차 청문회에서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며 모순이 있는 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2010~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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