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7년째 잠자는 서비스발전법… 8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

입력 2018-08-05 18:33
인터뷰 -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논란 여지있는 보건의료 부문
개별법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


[ 박재원/김우섭 기자 ]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입니다. 규제를 풀어 투자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정책은 아무리 선의로 시작한 것이라도 나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내총생산, 고용,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에 켜진 비상등에 대한 해법은 기업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당장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당내 우려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안 없이 논의 자체를 안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법안 대상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제외키로 당론을 정했다. 정 위원장은 “서발법은 일종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건의료에 발목 잡혀 잃어버린 7년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 부문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개별법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이나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을 통해 해당 분야 규제 혁신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영리병원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료영리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원격진료·건강관리 시스템 등 정작 필요한 서비스조차 시행하지 못했다”며 “공공성은 물론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모두 놓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규제개혁 5법’과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해온 ‘규제프리존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서발법을 통해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규제혁신 법안으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어야만 우리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두 당이 내세운 법안이 내용상 차이가 작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 등 두 용어 모두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 정권에서 얘기했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같은 슬로건 모두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논쟁으로 번진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재원/김우섭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