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컵 사용 단속… 적발 땐 과태료 최고 200만원

입력 2018-08-03 02:23
수정 2018-08-03 16:04
[ 이수빈 기자 ]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2일 시작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원이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종이컵은 괜찮다.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냐”고 물었을 때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들고 나가면 문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담당자는 △소비자가 음료를 들고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사업주가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음료 포장(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배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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