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계획변경안' 승인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 신청"

입력 2018-08-01 18:30
조합, 2024년 입주 계획


[ 최진석/선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심의만 통과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지난달 30일 승인했다, 변경결정안과 지형도면은 2일 시보에 게재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이 주요 내용으로 작년 6월에 심의를 통과한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경미한 수정이었다”며 “시에서도 승인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변경안에 대한 고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면적은 기존 98만5564㎡에서 98만6272.5㎡로 708.5㎡ 늘었다. 주택용지 면적 중 주상복합이 19만2972㎡에서 19만4238.3㎡로 1266.3㎡ 증가했고, 도로가 14만5042㎡에서 14만4458.3㎡로 583.7㎡ 감소했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진척이 빠른 곳이다. 지난 6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다. 같은 달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가 확정되면서 사업성도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심의만 거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남3구역은 이번에 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2024년 입주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계획보다 3년가량 늦춘 일정이다. 관건은 공원심의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구역 내 ‘꼭대기 교회’로 알려진 한광교회와 서울시 간 합의가 남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작년 초 교회를 전면 철거하고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작년 6월부터는 교회를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람공고한 용산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안에는 교회를 리모델링해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관계자는 “교회 존치와 철거 중 어떤 쪽으로 협의되든 조합은 협의안을 따를 의사가 있다”며 “다른 서류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여서 공원심의만 통과하면 올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엔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새 단지는 여러 블록으로 나눠 각각 특화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사단로 인근 2블록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높이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층의 건물을 배치해 통경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라는 취지다. 건물 최고 높이는 73m로 계획됐다.

최진석/선한결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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