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적 저작물에 해당"
외관·캐릭터 특징 뚜렷한 차이
가슴부위 완전한 V자 큰 특징
[ 박종서 기자 ]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왼쪽 사진)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태권브이 저작권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장난감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보트태권브이가 A씨 회사의 장난감이 태권브이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재판을 걸어오자 A씨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를 따라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며 “마징가 제트는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 약간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회사 장난감이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으로 봐야 한다”며 “주요 소비자인 초등학생이 로봇 이외의 형상으로 만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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