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국당 "정부 가용자금 아니다" 지적

입력 2018-07-30 16:03


국민연금이 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이같은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의 가용자금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라면서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면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해 고위직 9명 중 5명이 공석이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1.66%로 지난해 7.28%에 크게 못 미친다. 연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이 돈으로 큰소리칠 사람들 말고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의문이다"라며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 밖에 없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막대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업 경영 투명성과 기금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