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 마무리… 무보·시중은행 반반씩 책임

입력 2018-07-30 13:09
수정 2018-07-30 13:16
초유의 모뉴엘 수출보험 사기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들이 3년여간 소송을 벌인 끝에 반반씩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이날 오전 경영위원회를 열어 법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산업·IBK기업·KB국민·KEB하나·NH농협·Sh수협 등 6개 시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책임비율을 5대 5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은행들은 중재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일찌감치 법원에 제출했다. 은행에 이어 무보 역시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은 일단락됐다.

로봇 청소기와 홈시어터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2014년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파산했다. 박홍석 모뉴엘 전 대표는 제품 가격을 부풀려 수출 서류를 꾸미고 은행권에서 총 3조4000억원을 허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허위 거래로 자금을 돌려막기 하면서 제품을 선적한 것처럼 속이거나 금융회사 현지 실사를 받을 때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6개 은행들은 모뉴엘에 수출 보증을 해준 무보에 수출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무보는 “은행들이 수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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