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軍 설득… 군사보호구역 풀어 공단 조성한 양주시

입력 2018-07-27 18:36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수상

고도제한으로 공단 좌초 위기
양주시, 전담팀 꾸려 규제 풀어

차종 따른 에너지효율 차등화
전기화물차 양산 이끈 대구시


[ 이해성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지난해 마전동 258 일대에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사업부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해당 구역에선 고도제한이 고작 15m. 테크노밸리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양주시는 정밀조사 결과 군사보호구역이 현행법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판단했다. 전담조직을 꾸려 관할 육군5사단과 상위부대인 3군사령부, 합동참모본부를 수개월간 끈질기게 설득해 구역 해제를 지난해 말 이끌어냈다. 이 덕분에 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이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양주시와 대구시에 최우수상을, 인천 강화군과 강원도에 우수상을 수여했다.

◆새 산업 표준 선도하는 자치단체

대구시와 강원도는 규제혁신을 넘어 산업 관련 새 기준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전기화물차 생산업체 J사를 유치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기화물차는 차량 형태와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h)이 천차만별인데,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다. 보조금과 연동하는 에너지소비효율이 이대로라면 상업적 양산이 불가능하다고 J사는 호소했다. 대구시는 해외 사례, 자체 실험자료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설득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3.5㎞/㎾h 이상’으로 돼 있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1㎞/㎾h 이상(중·대형), 2.3㎞/㎾h 이상(소형)’으로 바뀌었다. J사는 올 들어 연간 3000대 생산을 목표로 전기화물차 양산에 착수했다.

강원도는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냉각시스템’ 편의 제공을 내세워 기업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 했으나 호숫물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건축법상 데이터센터와 같이 3000㎡ 이상 건축물은 냉·난방 시 에너지 60%를 신재생에너지 또는 심야전기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지난해 말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식 인정받았다. 이로써 데이터센터집적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유엔사까지 움직인 ‘강화도의 힘’

인천 강화군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근처 민간인통제출입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성사시켰다. 강화군은 노령인구가 대부분인 점을 들어 농약 살포 등에 드론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방부 등에 요청했다.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자 강화군은 인근 지자체인 김포 파주 옹진 등과 협력해 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 등에 전방위 탄원을 넣었다. 지난해 말 유엔사 규정 개정으로 5487헥타르(ha)에 달하는 농지 및 접경지역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이 가능해졌다.

인천, 광주, 경기 오산·화성, 충북 충주, 전북 군산·전주 등 8곳은 장려상을 받았다.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일부 진출입로가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묶여 있어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움직여 도시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가 혁신성장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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