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낙태죄 처벌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5일 밝혔다. 동성애자 문제를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조항 존속·폐지 의견을 묻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태아가 잉태되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자보건법 등 특별히 법률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있는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두지 말고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이 떠안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은 직장과 사회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처우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라며 "(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여성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동성애자에 대해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성소수자를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직장에서 그 이유로 해고됐다면 사회적 약자지만, 퀴어축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남성들이 의무 복무하는 군대 내무반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내무반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잘 때 껴안는 것이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동성애자가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측면"이라며 "군대 내에서는 성소수자가 군기를 흐트릴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