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펫] #1 길 잃은 강아지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입력 2018-07-25 15:33
수정 2018-07-26 14:56


최근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또는 공공장소에 떠돌아다니는 반려동물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

여름철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하는 원인에는 휴가 등의 이유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의로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문, 창문 등을 열어놓고 생활하면서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울산에 살고 있는 반려견 '몽이' 주인 A씨(32)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했다.

주문한 가구 배송을 온 택배기사와 짐을 옮기는 사이 키우던 요크셔 테리어 '몽이'가 집 밖으로 탈출한 것이다.

평소 '몽이'는 겁이 많아서 외부사람이 오면 침대 밑으로 숨는 성향이 있었던 탓에 A씨는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몽이'가 집 안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밤 12시까지 아파트 주변을 이리 저리 찾아다니고 수소문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때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은 친구로부터 "이 개 혹시 몽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센터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몽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파트 정문에서 길잃고 헤매는 '몽이'를 발견한 한 주민이 인근 동물병원에 신고했고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제 1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 구조된 동물의 품종, 색상, 성별, 중성화여부, 체중, 발생장소 등이 적시해 두었던 것.

이처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하도록 돼 있다.

만일 공고 후 10 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2014년 1월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등이 있다.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라 안전하다.

다음날 동물병원을 방문해 '몽이'를 다시 만난 A씨는 바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고 동물등록을 끝냈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보호소 유기동물은 모두 3천300마리에 달했다.

지난달 23일 1600여 마리에서 불과 20일 만에 2배로 폭증한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로 처벌 사례는 적은 상황이다.

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

평생을 함께한다는 '반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유기동물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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