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조업체 '설화수→설연수' 제조·판매
지난해 9월 1심 승소에 이어 올 7월 최종 승소
중국 법원 "브랜드명 흡사해 소비자 혼란·명성에 악영향"
아모레퍼시픽이 '짝퉁 설화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 소재 A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최종 2심(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로 운영) 판결에서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만위안(약 8400만원)과 합의금 4만7000위안(약 79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A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해 피소됐다. A업체는 "화장품 성분에 설련꽃 추출물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브랜드명을 짓고 홍보한 것"이라며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가격, 판매장소, 포장 품질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소를 각하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데다 향후 원고의 제품 명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4월 중국 연태시 화장품 도매시장에서 설화수의 모방품 설연수를 최초로 발견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에 A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 생산·판매 중단, 재고 전량 폐기 등을 청구하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해 작년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A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법원은 최종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고등법원에서 상표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짝퉁 화장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소송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현지에서 설화수와 라네즈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모방 제품에 대한 민사 소송에 승소한 것은 중국이 자사 브랜드의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추후 중국 현지에서의 모방 제품 관리 및 단속이 보다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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