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24일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한 가산금리를 해당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1만2900여 건에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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