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믈멀티미디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한영호 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및 허용가처분을 허용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한영호 씨는 본점 또는 주주명부 보관장소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도 동반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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