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특혜 논란이 촉발한 '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 …청와대 어떤 답할까

입력 2018-07-24 11:04


연예 전문 온라인신문 디스패치의 폐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6일 게시물이 등록된 이후 21일 만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4일 오전 현재 20만 8000명 가량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자는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연예인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생활이 존재하는데 디스패치는 연예인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고 도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는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상관없지만 허위사실을 올림으로써 해당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루머로 인해 해당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연예인을 응원하는 팬들도 상처를 받는다"면서 "디스패치를 폐간하던지, 폐간까지 어렵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제제해주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청원자가 글을 올리던 6월 26일은 디스패치가 군복무중인 빅뱅 지드래곤의 특혜 입원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두 달간 휴가 33일을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았다고 추가 보도했던 때다.

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4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방송사 허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 개인 민원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