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광주지법 형사 11부가(송각엽 부장판사) 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며느리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집 앞에서 20대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15) 친구인 A양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 하고 성매매까지 제안 혐의로 기소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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