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꼬집고 때린 어린이집 교사 학대 협의 입건

입력 2018-07-22 16:25
3살 아이 볼을 세게 꼬집고 머리를 밀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8·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아이 부모는 아이 몸에 든 멍을 발견하고 지난 5월 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5월 23일과 25일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이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애를 가르치다가 그랬다"며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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