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내 1개 브랜드만 출점
[ 류시훈 기자 ] CU, GS25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주를 돕기 위해 ‘근접출점’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근접출점 자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맹점주들은 현재 동일 브랜드끼리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않는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관계자는 “근접출점은 가맹사업법 시행규정으로 브랜드별로 250m로 정했는데 타사 간의 규정은 없어 같은 건물에 2개씩 들어서고 있다”며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최저임금과 더불어 근접출점”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업계는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6년 만인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했다. 편의점협회 측은 “최근 근접출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됐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브랜드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가맹점주협회는 이날 오전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의 본사에 공문을 통해 가맹수수료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문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관련 법률에 의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상생협력을 위해 이미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률도 1~2%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며 “재무적으로 추가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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