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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