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 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고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 상실 판단에 따라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4조5000억원의 가공 이익을 반영한 것은 이후 삼바의 상장추진과 연관 지어보면 불공정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내용을 심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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