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과 무고죄(誣告罪)

입력 2018-07-19 15:23
수정 2018-07-19 15:25


(손성태 정치부 기자)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재계와 문화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높아진 성의식 못지 않게 제도적 관습적으로 잘못된 성문화가 만연돼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투운동이 불붙으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젠더갈등을 잉태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팬스룰’을 치기까지 한다.

청와대에도 미투운동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건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미투운동이 죄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하고,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그 것이다. 2건의 국민청원에는 각각 24만618명과 21만7143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결론적으로 미투운동의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 무고죄 특별법 등이 제정될 것 같지는 않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무고죄는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 형과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무고죄 형량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는 1만219명으로 2013년 대비 13% 늘었으나, 이 중 1848건만 기소됐으며 구속은 5%(9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소가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머물고 있는 점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박 비서관은 이에 대해 “무고죄 처벌이 중하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무고죄 성립으로 오해하는데, 상당수는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이 경우,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무고죄 특별법 제정 보다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 청원과 관련해, 대검은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mrhand@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