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만석닭강정, "시설물 관리 미숙 '깊이 사죄', 영업정지 사실무근"

입력 2018-07-18 18:10
수정 2018-07-18 18:18

[노규민 기자] 속초시 명물 '속초 만석닭강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발표에 따른 입장을 18일 오후 내놨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과 별도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해당 업소명이 랭크 될 만큼 억측성 인터넷 보도가 과열돼 사실이 아닌 과장 보도가 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속초만석닭강정 측은 "조리장 바닥과 선반, 주방 후드 등에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부분에 대해 '청결 미흡'을 지적 받아 지난달 20일 식약처와 속초시(환경위생과)로부터 과태료(5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만석닭강정을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전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업장측은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업장(본점, 중앙시장점)의 선반과 후드 등의 전면 교체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세심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더불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과열 보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업장측은 "백번, 천번 사죄하는 마음으로 경영진을 비롯한 전 직원의 반성과 지난 2~3주간 시설 개선 및 보완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오던 중 식약처 사례 발표이후 시설물 관리미숙으로 기인된 이번 처분이 독자들이 마치 주된 식재료 관리와 편법 재료 사용 등 심각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인지할 소지가 있는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 답답하고 황망하다"며 "이번 처분결과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식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의 악의적 과장 보도에 대해 전 직원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체측은 "지난달 위생 점검 당시에도 낡은 시설(건물, 구조, 환기 시스템, 조리대 등) 탓에 '실수를 인정하고,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장 이전까지 계획중이다'고 관계 기관에 소명한 바 있다"며 "당장 내일(19일) 새 시설을 갖춘 새 매장으로 이사해 오픈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뒤 늦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더욱 난처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속초시의 명물처럼 유명세를 타면서 작은 영업장이 공장을 설립 할 만큼 성장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지적 받고 시정하며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이로 인해 모든 직원들이 식품 위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끊임 없이 반성하고 일하고 있지만 과장 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식약처는 17일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23곳 대상 업체중 한 곳인 만석닭강정은 시설물 위생 관리 미흡을 이유로 지난달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포함, 소명 또는 벌금 납부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section id="content" role="main">노규민 한경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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