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 없다"… 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IRP도 꺼려

입력 2018-07-18 18:09
중산층 재테크 리포트

대출 상환·교육비 등에 묶여, 추가로 납입하기 쉽지 않아

퇴직 前 해지땐 16.5% 토해내야


[ 마지혜 기자 ]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돈을 모으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는 건 알지만 어쩌겠어요. 퇴직 전까지 돈을 묶어놓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차장(39)은 ‘IRP 재테크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하다고 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퇴직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연 18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다.

IRP 세제 혜택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매년 납입액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16.5%(5500만원 초과 13.2%)를 공제받는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받는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형 IRP에 가입자가 넣은 금액은 전년대비 2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2016년(9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세제 혜택 수준을 감안하면 추가 납입금액이 적은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대출 상환이나 사교육비 지출에 자금이 묶여서 기대보다 추가 납입액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만 55세 이전에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 퇴직연금과 달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등은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IRP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 한도와 적용세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납입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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