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번주 재판]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 선고 등

입력 2018-07-18 09:03
수정 2018-07-18 09:05
서울고등법원에선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19일에는 400억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다. 한편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회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서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400억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시작한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씨에게 서기를 저지른 이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씨가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 행위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기보다는 투자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취지다.

▶‘고객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9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회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은 2011년 12월~2014년 8월 경품행사를 열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같은 날 ‘국정농단’ 항소심 구형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국정농단 항소심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공여한 것이 뇌물의 성격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자판사 김문석)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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