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억원씩 청구… 이틀 앞둔 세월호 국가배상 선고 주목

입력 2018-07-16 17:53
얼마나 인정 받을까

117명 유가족 1071억 청구
정부·청해진해운 분담비율 관심
제천화재 등 소송 영향줄 듯


[ 안대규 기자 ]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이 이틀 뒤인 오는 19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세월호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 299명 중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한 117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한 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들은 관리감독 허술과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지라며 사망자 1인당 10억원씩 정부에 청구했다. 이는 기존 특별법상 보상(1인당 4억원)의 2.5배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실 구조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 광주지법이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등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심은 청구된 손해배상(1인당 10억원) 중 얼마로 결정될지와 정부·청해진해운의 책임분담비율 등에 쏠린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법원이 2016년 12월 마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기준’ 권고안을 처음 적용한 판례가 나온다. 권고안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동반된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최대 4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1억원)보다 4배로 높아졌다.

원고 측은 이 기준에 따라 위자료 4억원에 사망자가 성인이 된 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일실 수익)을 포함해 10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 규모는 1071억원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에 4500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유가족 소송을 대리한 홍지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경남 밀양 병원화재 사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 대형 인재성 재난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씨 일가의 과실 및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혈세 투입은 줄어든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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