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 괴롭힘 빌미 줘도 가해학생 수준으로 징계해야"

입력 2018-07-15 17:57
"직접 가담 안해도 징계 타당"


[ 박종서 기자 ]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벌어질 빌미를 주고 분위기를 조장했다면 실제 가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 B군에게 벌칙으로 ‘장난 고백’을 하라고 했다. 실제 감정과는 무관하게 또래를 찾아가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라는 요구였다. B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골랐다. 해당 학교는 A군을 포함한 6명에게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서면 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A군은 피해 학생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고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다른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피해 학생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낄 원인을 제공했다”며 “A군은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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