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러 정황상 실수 아닌 고의로 낸 '방화'"
고의로 불을 질러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정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화재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정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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