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13일부터 월 최고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어르신 통신비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매월 1만1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게 핵심이다. 통신요금이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요금을 깎아준다.
어르신 통신비 감면책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한 통신분야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 발표 때부터 업계 일각에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애초 올 3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지만, 작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지난 4월 규제개혁위 2차 심사 문턱을 넘었다.
요금 감면 대상 노인들은 13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신청해도 된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통신비 감면책으로 연간 1898억원(174만 명)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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