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지방 분해 레이저 기기 '르쉐이프' 식약처 허가 받아

입력 2018-07-12 15:31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지티지웰니스(대표 김태현)는 레이저 의료기기 '르쉐이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르쉐이프는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하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060나노미터(㎚·1㎚는 10억 분의 1m) 다이오드 레이저를 쏴 지방을 분해하는 레이저 기기다. 마취 없이 비침습적으로 허리둘레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술 시간이 25분으로 짧고 멍이나 부종이 남지 않는다.

지티지웰니스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인 르쉐이프는 지난해 8월 수출용 허가를 취득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홍콩과 스페인, 터키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원가 절감을 목표로 설정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집약도가 높은 레이저 기술을 비롯해 여러 신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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