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구형을 요청했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한다.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 첫 재판이지만 씨잼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하루 만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됐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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