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채 줄이는 지표 도입… 기재부, 재정확대 꼼수?

입력 2018-07-11 17:41
수정 2018-07-12 09:39
나랏빚 절반 넘은 연금부채
지방공무원·교사 제외 땐
국가부채 줄어든 것처럼 보여
복지지출 확대 위한 고육책

연기금 고갈 빨라지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도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을 제외한 지표를 따로 내놓는다. 국가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며 지난해 800조원을 넘어선 연금충당부채가 그만큼 줄어든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복지분야 지출 확대로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축소돼 보이게 하려는 고육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부채 수백조 ‘축소 효과’

기획재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부터 연금충당부채 보조지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보조지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인 관련 연금충당부채는 그대로 두고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 및 교직원 등 교육직분을 제외한 수치로 짜인다. 전체 공무원 104만여 명(2017년 말 기준)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이 38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보조지표에서의 연금충당부채는 현행 지표에 비해 수백조원 줄어든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6년 75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45조8000억원으로 93조2000억원(12.4%) 늘면서 전체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2.5%에서 54.4%로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국가부채는 지난해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서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올해 이후에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다. 이미 지난해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무원 2575명을 증원했다.

◆“착시 목적 도입 안 돼”

기재부는 보조지표 도입 이유로 연금충당부채가 과대 산정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은 엄밀한 의미로 국가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가 재무제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같이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25개 국가 중 프랑스 벨기에 등 절반 이상의 국가가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을 연금충당부채에서 제외하거나 보조지표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등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보다 낮다”며 “실제 연금지출액도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으로 우선 충당하기 때문에 충당부채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연금충당부채 보조지표를 도입하는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충당부채가 당장의 확정부채는 아니더라도 연기금 고갈이 진행되면 정부 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난다”며 “혹시라도 확장재정을 위해 연금충당부채가 축소돼 보이도록 하는 ‘착시 목적’으로 보조지표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충당부채

공무원 군인 등 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놓은 부채. 미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다. 저금리에서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 가치가 커지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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