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야 한목소리 약속

입력 2018-07-11 16:59
수정 2018-07-11 17:14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아직 상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려 문을 닫게 하는 건 범죄행위”라며 “한국당도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임대료 부분은 국회가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여야가 법 개정을 약속했다. 올해는 꼭 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가 참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