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논의에 발맞춰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어떤 사업이 유망하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 투자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북한 투자 관련 법 제도를 살펴보고, 유망 사업을 짚어보는 ‘대북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대북 사업의 미래(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북한 투자법제(최재웅 바른 변호사) △개성공단의 교훈과 경제적 가치(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자 100명에게 바른이 발간한 《북한 투자 법제해설》 (사진)을 선착순 배부합니다. 현장 참가도 가능합니다.
●시간: 7월16일(월)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의원회의실
●신청: msyu@barunlaw.com(별도 양식은 없으며 이름, 소속사, 연락처 기재)
●문의: 법무법인 바른 (02)3479-7565
●참가비: 없음
주최: 한국경제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후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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