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시아나 외국인 사외이사가 30년간 기내 식음료 공급했다

입력 2018-07-10 17:26
수정 2018-07-11 10:54
'거래처 CFO'가 사외이사
또 다른 위법 가능성
에어인천도 외국인 이사 논란


[ 박상용 기자 ] 아시아나항공에서 외국인이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30여 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 식음료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72)은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간 사외이사였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3)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씨는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기내 식음료 업체 브래드칼의 최고경영자(CEO)다. 아시아나항공이 2004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외이사 선임 결의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브래드칼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다.

브래드칼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88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에서 제공하는 음료와 스낵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일부 품목을 공급하면서 현지·해외 항공사들과 거래하는 기내 식음료 업체로 성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도 박씨가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해명대로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앉힌 사실이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외이사가 거래처의 이사였다는 점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최초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인 C씨를 등기임원으로 영입했고 같은 해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국내 항공사는 항공운송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항공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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