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육으로 15억 챙긴 조직 적발…인천 미추홀경찰서

입력 2018-07-10 15:40
수정 2018-07-10 16:00

‘경찰서 출석 조사는 퇴근 무렵인 저녁시간에 받는다고 할 것’ ‘조사에 협조하면 무죄가 빨리 밝혀진다는 경찰의 말은 거짓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를 활용할 것’ ‘불법인줄 알았으면 운전교육 안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

무자격 운전강사들이 불법으로 운전교육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사용하는 대처방식이다. 이들은 총괄 운영자 A씨(35)로부터 “법정 거짓말은 위증이지만,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짓말은 방어권 차원에서 용인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듣고 현장에 투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구 남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무자격 운전강사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상대로 불법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운영자 A씨와 강사 등 6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이 소속된 이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 5개를 개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운전초보자 7000여 명에게 10시간에 24만원씩 받고 불법 운전교육을 시켰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11개월 동안 15억7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운전학원에서는 10시간 운전교육에 통상 44만원을 받는다.

이 업체는 홍보·장비담당, 전화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와 검정원 등을 채용했다. 무자격 운전강사들은 ‘경찰단속 시 대응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등 경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철 미추홀경찰서장은 “무자격 강사에게 운전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문제와 성추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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