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日 근로시간 年 720시간 제한
韓은 年 624시간…더 엄격
[ 김일규 기자 ] 한국과 일본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비슷한 방향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강도가 너무 세고 속도가 빨라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노동개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 6월2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노동개혁 관련 법률 실행계획안에서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에 더해 초과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한국이 주 40시간+연장 12시간(연간 624시간)으로 제한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 강도와 경직도가 약하다는 게 대외연의 분석이다.
대외연은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R&D) 등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국은 보건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특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제가 도입된 뒤 실행되기까지 기간도 한국이 짧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 관련 법률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약 10개월의 여유를 둔 뒤 내년 4월(대기업 기준) 시행되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올 2월 국회를 넘어 약 4개월 만인 이달(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시행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의 경우 일본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등에서 공정한 체계 확립을 유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사실상 강제 전환하고 있다고 대외연은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일본은 매년 3% 정도 인상을 목표로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16.4% 인상에 이어 2020년까지 매년 15%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대외연은 분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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