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 '정책금융지원' 시작

입력 2018-07-09 13:43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기신보는 성남시·수원시·안양시·화성시·안산시·안성시·가평군 등 7개 시.군과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등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협약은 개인택시 총량규제로 신규 면허발급이 불가해짐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경기신보와 협약기관(협약 시·군 및 협약 은행)의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협약 7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보증금액은 1인당 8000만원 이내에서 협약 시·군이 추천하는 금액이다. 보증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다.

협약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지원한다.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보증으로 지원한다.

신청업체는 도와 협약 시·군의 금리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더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시·군 및 은행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것이며, 도내 기업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i> 수원=</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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