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안 발표]취약계층 지원 강화…"키코 사태 재검토·암보험 지급 확대"

입력 2018-07-09 10:16
수정 2018-07-09 15:20
취약계층 지원해 경제불평등 해소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나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전표매입일(D)+2→D+1)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앱투앱 등 신종 결제수단의 개발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득수준,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실시한다.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도 추진된다. 인터넷·모바일 거래 활성화로 은행의 점포망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복합점포, 공동점포 등 유연한 점포 운영을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체계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불거진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조사를 전 은행 및 2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환급 및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감시 및 점검도 강화된다.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에게 위험,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 근절에 감독 및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험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영업행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보험대리점(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비대면 보험 판매채널의 상품 판매기준을 강화한다.

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등급별로 공표(Bad-List)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사는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체결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처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해 민원·분쟁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사후 구제에도 적극 나선다. 키코(KIKO)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현재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5개사)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 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의 상담 및 사실간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필요시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암보험에 대해서도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선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 진단 후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즉시 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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