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마약 밀수 및 흡입에 징역 5년 구형 … 김새롬 실검 강제 소환 '불운'

입력 2018-07-06 14:22
수정 2018-07-06 15:35
'대마 혐의' 요리사 이찬오 징역5년 구형
이찬오 "기회달라. 용서바란다"




셰프 이찬오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찬오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 측은 마약 소지 및 흡연은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서, 네덜란드 발신 통화내용, 해시시가 숨겨진 손거울 등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며 이찬오에게 징역 5년, 추징금 94500원을 구형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는 2015년 8월 경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불행이 시작됐다. 결혼 후 4개월 만에 별거를 하게 됐고,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피고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2015년 1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는 유학시절 인연이 있는 네덜란드 친구로부터 고급 한식당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네덜란드로 갔다. 친구의 어머니이자 정신과 의사인 분이 피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치료 목적으로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해시시를 권했다. 피고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가져왔고 3차례 흡입까지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찬오 변호인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30대 피고다.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참작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찬오 역시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간청한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찬호 공판 과정을 통해 전 부인 김새롬이 실시간 검색어에 강제 소환(?)됐다.

김새롬은 이혼 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분이 이혼에 얽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혼의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하더라. 다들 알다시피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기도 했고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룰을 맞춰가는 게 서툴렀다. 논란의 이슈 거리였던 두 가지가 이혼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여러 문제가 있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혼 후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일인데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들어줄까 싶었다. 또 대중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데뷔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게스트였던 적이 없다. 주로 패널과 리포터로 활동했다.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감정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진심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로 유명세를 탔으며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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