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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