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7-06 11:00
소득 월 평균 650만원 이하…순자산 2.5억 이하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도 포함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자격 조건으로는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같은 조건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맞췄다. 외벌이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자산 기준은 순자산 2.5억 이하(한부모가족 포함)로 정했다.

전용 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 및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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